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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 청약 당첨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신청인과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자산을 파악해 청약당첨 자격에 맞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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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상단->청약 tab->자료실->검색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최신 업데이트 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2MB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법]

 

1. 신청인: 청약 신청인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2. 기타자산 및 부채: 신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각 세부 자산에 대해 해당여부 예/아니오로 체크하고, '예' 일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임차보증금: 임대인(세입자)가 임차인(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불한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예' 일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제출이 필요하며,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추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면서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 일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주책 분양계약서 사본,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비상장 주식이 있으실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추가 제출 서류: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출자지분: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 등에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일 경우, 지불한 출자금을 작성합니다.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추가 제출 서류: 출자증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임차인(집주인)이 임대인(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약정기한 경과 후 돌려주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예' 일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계약 기간 이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기카드 대출(카드론): 예' 일 경우,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기입해 줍니다. 

*추가 제출 서류: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인 이름, 서명, 그리고 날짜를 적으면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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